사주 전생록은 전생의 직업과 함께 신분도 풀어 드립니다. 그 신분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법은 둘, 현실은 넷
조선의 법은 사람을 크게 둘로 나눴습니다. 자유민인 양인(良人)과 그렇지 않은 천인(賤人)입니다. 이를 양천제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양인은 과거를 볼 수 있었고 나라에 세금과 군역을 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양인 안에서도 층이 생겼고, 현실에서는 네 계층으로 굳어졌습니다. 이를 반상제라고 부릅니다.
양반
본래 문반(동반)과 무반(서반)의 관리를 뜻하던 말이 그 가문 전체를 가리키게 됐습니다. 과거를 거쳐 벼슬에 오르는 것이 목표였고, 벼슬을 못 하더라도 시골에서 글을 가르치거나 향촌을 이끌며 체면을 지켰습니다.
중인
양반과 상민 사이의 계층입니다. 통역을 맡은 역관, 의술을 맡은 의관, 천문과 달력을 맡은 관상감 관원, 그림을 그리는 화원 같은 기술직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문과가 아닌 잡과라는 시험으로 뽑혔습니다. 관청의 실무를 맡은 서리와 지방의 향리도 중인층에 속했습니다.
상민
농민, 수공업자, 상인 같은 일반 백성입니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세금과 군역을 지며 나라 살림을 떠받쳤습니다. 개성 송상이나 경강상인처럼 재산으로는 양반 못지않은 상민도 나타났습니다.
천민
가장 많은 것은 노비였고, 백정, 무당, 광대처럼 천하게 여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천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승려도 천인처럼 대우받아 오랫동안 도성 출입이 막혀 있었습니다.
신량역천: 신분은 양인, 일은 천인
이 네 칸에 딱 들어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양인이지만 나라의 고되고 천대받는 일을 대대로 맡아야 했던 사람들, 바로 신량역천(身良役賤)입니다.
흔히 이들이 맡은 일을 일곱 가지로 묶어 칠반천역(七般賤役)이라고 불렀습니다.
- 조례: 관아에서 심부름과 잡일을 하던 사람
- 나장: 죄인을 붙잡고 문초하는 일을 거들던 사람
- 일수: 지방 관아와 역에서 잡일을 하던 사람
- 봉수군: 산꼭대기 봉수대에서 불과 연기로 신호를 전하던 사람
- 역졸: 역참에서 말과 문서를 나르던 사람
- 조졸: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배로 나르던 사람
- 수군: 바다를 지키던 수병
사주 전생록에서 봉수대 오장이 '상민 · 신량역천'으로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나라의 통신망을 지키는 막중한 일이었지만, 대우는 박했습니다.
성씨와 본관은 신분을 말해 주지 않는다
오늘날 거의 모든 한국인이 성과 본관을 갖고 있지만, 조선 초까지만 해도 성이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히 노비 같은 천인은 이름만 있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상민과 천인도 성과 본관을 갖게 됐고, 1909년 민적법으로 호적을 정리하면서 사실상 모든 사람이 성과 본관을 등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관 안에도 양반의 후손과 상민·천인의 후손이 함께 있습니다. 본관만으로 조상의 신분을 짐작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사주 전생록이 신분을 사주의 기운으로만 풀고, 본관은 이름과 집안 표기에만 쓰는 이유입니다.
신분제의 끝
1801년 순조 때 관청에 속한 공노비 대부분이 풀려났고,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는 법적으로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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